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사업종류
구직영
민간위탁 : 중구지역자활센터 (☎ 051-463-4584, 홈페이지 : www.work-1004.com)
- 시장진입형 : GS25편의점, CU편의점, 일첼로커피, 학교도우미, 청년도전
- 사회서비스형 : 달보드레 카페, 희망공방, 디딤돌
-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참여대상
조건이행기준
- 근로일수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원칙)
- 조건불이행 →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 3회 이상 반복,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 결근, 지각, 조퇴, 음주, 작업장 이탈 등)
참여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면 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
자활급여
- 월 급여형태로 지급
-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수당 제외)를 주차수당으로 지급함.
-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월차휴가) 부여, 월차휴가는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활용 가능
-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하여 지급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597
- 최종수정일 :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