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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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근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존 공공근로 사업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

사업종류

구직영

  • 근로유지형 : 동 환경정비, 급식보조

민간위탁 : 중구지역자활센터 (☎ 051-463-4584, 홈페이지 : www.work-1004.com)

  • 시장진입형 :  GS25편의점, CU편의점, 일첼로커피, 학교도우미, 청년도전
  • 사회서비스형 :  달보드레 카페, 희망공방, 디딤돌
  •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 좋은공간 인테리어, 초록점빵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www.work.go.kr/kua)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등

조건이행기준

  • 근로일수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 주 5일 원칙)
  • 조건불이행 → 생계급여 중지
    • 정당한 사유 또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통보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 3회 이상 반복,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 기타 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 결근, 지각, 조퇴, 음주, 작업장 이탈 등)

참여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사회복지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하면 근로능력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지역여건등을 감안하여 사업참여

자활급여

  • 월 급여형태로 지급
  • 주 5일을 근로조건으로 제시하고, 근무하기로 한 기간(주5일)동안 개근하였을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하고 1일분 급여(실비 및 전담관리수당 제외)를 주차수당으로 지급함.
  • 해당 월(1개월)내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월차휴가) 부여, 월차휴가는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활용 가능
  • 월차수당은 연 1회(12월) 정산하여 지급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597
  • 최종수정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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