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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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1. STEP 01급여신청
  2. STEP 02조사
  3. STEP 03급여결정
  4. STEP 04급여실시
  5. STEP 05확인조사
  6. STEP 08보장중지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확인조사, 보장중지 등 보장절차 현황표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 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서면, 신청인의 요청시 SMS 및 전자우편 가능)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수령, 주거급여는 현금 및 현물로 수령, 의료급여는 현물로 수령, 자활급여는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연락처 : 051-600-4235
  • 최종수정일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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