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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설치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해 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체계

1.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2.사무국:민관협력의 구심점 역할, 공공과 민관의 소통과 협력조정-3. 운영 인사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변경, 직원인면, 상벌에 관한 사항- 4.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 협력 등 -5. 실무협의체: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6. 동협의체: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발굴, 지역사회보장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협치(govermance)기능: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 자문 2. 연계(network) 기능: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강화 3. 통합서비스 지원 기능: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 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 위 치 : 중구 흑교로78번길 18, 3층 (보수동1가)
  • 운영시기 : 2021. 1월 ~ 계속
  • 주요업무
    • 회의, 교육, 워크숍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조정․연계를 통한 민관협력
  • 문의 : 사무국장(☎051-245-6632)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051-600-4342
  • 최종수정일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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