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개선대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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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7 00:00:00
- 조회수 : 2199
- 작성자 : 김채원
○ 관련근거 : 정신보건법 제27조(응급입원)
○ 응급정신질환자의 판단기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
▶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정신병으로 현실 판단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 응급입원 처리절차
응급정신질환자 발견
↓
경찰관서에 신고
↓
응급정신질환자 신고접수
↓
소방서 구급대 이용(경찰관및 의사 동의)
↓
정신의료기관 이송(정신과 전문의 진단)
↓
72시간 관찰 및 보호
↓
정신의료기관 입원(정신질환자로 판단되어 보호자 동의시)
○ 응급정신질환자의 판단기준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
▶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정신병으로 현실 판단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 응급입원 처리절차
응급정신질환자 발견
↓
경찰관서에 신고
↓
응급정신질환자 신고접수
↓
소방서 구급대 이용(경찰관및 의사 동의)
↓
정신의료기관 이송(정신과 전문의 진단)
↓
72시간 관찰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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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정신질환자로 판단되어 보호자 동의시)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