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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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거리 더욱 밝아진다 ( 373호 ) 안전사고 방지, 상권활성화 기대 "우리구, 밤 거리 더욱 밝아진다" 우리구는 에너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2월부터 실시한 가로등 격등제 해제를 추진한다. 가로등 격등제는 거리 조도 저하로 교통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자주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구는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통안전사고 방지에 나선다. 우리구 가로등 수는 중앙로변에 116개로 가장 많고 전체 1,622개이다. 격등제 해지로 모든 가로등이 밤 거리를 밝히게 된다.
- "민원인 되어 보니, 친절이 큰 힘" ( 373호 ) 주차도우미 근무복 착용, 인감 지문인식기 도입 김해시청 등 `역지사지 민원체험' 우리구 본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직원들이 지난 9일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보는 `역지사지 민원체험'으로 김해시청과 장유면, 부원동 주민센터로 다녀왔다. 제증명 발급 등 민원친절도를 직접 체험했고, 민원편의시설 등을 둘러봤다. 역지사지 민원체험을 통해 직원들은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고 어떠한 것이 민원인을 위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면서 "첨단의 장비나 시설을 갖추는 것 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친절이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창구직원과 주차도우미, 안내도우미의 유니폼 착용으로 밝은 인상을 받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구는 우선적으로 민원봉사과 창구 직원과 주차도우미들이 근무복을 입고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11월경 인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돕는다.
- "70세 이상 어르신께 연금 드립니다" ( 373호 ) 동주민센터(동사무소),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지난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기 이전까지 도입되는 공적부조 제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도 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60%로 부산시의 경우 약 204,000명 정도이다.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했고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64만원 이하인 어르신이면 누구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1인당 월 최대 83,640원, 최소 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제도 대상자 선정시 고려대상은 기존의 부양가족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노인 단독 또는 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만원∼13만3천82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 만 65∼69세인 어르신은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신청시 신분증과 본인통장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 대리 신청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