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제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새해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37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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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우리구 출산장려금 둘째 60만원, 셋째 300만원

마을버스도 환승제 도입, 여권발급 구·군 확대 1천㏄ 미만 자동차도 경차 혜택, 전입세대 지원  새해부터는 1천㏄ 미만 자동차도 경차 혜택을 받아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받게 된다.  우리구 출산장려금의 경우, 둘째아이는 60만원, 셋째아이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셋째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사이에 환승요금 할인제가 시행되고, 여권발급 업무가 16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민원·행정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1월부터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지역제한) 중 본적 기준이 등록기준지로 변경된다.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전국 동시 시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전국 동시로 5월 24일과 9월 27일 각각 실시된다. 전자여권 도입, 여권발급 확대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 발급제 도입으로 90일 이내 관광·상업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된다. 여권사무 취급기관은 16개 구·군으로 확대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1월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된다.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전입세대 지원  타 시·구·군에서 2명 이상 우리구로 전입해온 세대에 대해 세대당 1회에 한해 10리터 쓰레기 봉투 10매를 지급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확대  해당 구·군에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국 구·군에서 발급한다. 인터넷에서 열람, 발급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여성 출산축하금 인상  1월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이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장려금 지급  우리구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 6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으로 출산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영아보육시설 도우미 배치  영아전담시설 44곳에 시설당 1명의 전문보육도우미가 배치된다.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경로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으로 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의로운 시민 예우 및 지원  `부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의로운 시민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최저생계비 인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는 4인가족 기준 전년도 대비 5.0% 인상된다.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인상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행사비 등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동절기 동안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 판매한다. 중구 생활안정기금 대출조건 완화  우리구는 생활안정기금의 대출조건을 3%에서 2%로 완화한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출산과 군복무에 대해 크레딧제도를 도입해 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산을 장려하고,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준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4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환자 등록증을 제시하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장구 구입이나 호흡보조기 대여료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청구하면 계좌로 입금된다. 긴급 구호비 지원  최저생계비 150∼200%이내 저소득 계층 다수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발생시 생계보조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구호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  4월 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 모·부성권·성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담고 있는 이 법은 특히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교통·자동차 마을버스 환승제 도입  시내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요금 할인제가 시행되어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된다. 소형택시 운행  상반기 중에 소형택시가 도입되어 택시선택권이 늘어난다.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새해부터는 1천cc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경형자동차의 정의가 종전 배기량 800cc에서 1천cc미만으로 변경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세 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새해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재산세분납대상 하향조정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하던 것이 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교육·문화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가 입학대상이다. 범어사 무료 입장  범어사 입장시 납부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모든 시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지원  우리구는 1가구 3자녀이상 세대 중 셋째아이를 출산한 달부터 2년간 우리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 범위내에서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를 세대당 월 10리터 6매를 지급한다. 결혼중개업 신고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결혼중개업제가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는 신고제로, 국제결혼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환경·청소·하수도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봉투 색상 변경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봉투의 색상이 옅은 청색에서 주황색으로 변경된다. 쓰레기 종량제 확대 적용  상반기 중 쓰레기 종량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위탁 처리되던 사업장생활계 쓰레기도 종량제 적용을 받는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  하수도 사용료는 t당 가정용 50원, 공공용 60원, 영업용 120원이 인상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신설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시각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감면해 준다. 또 중수도 및 재이용수 사용자도 감면 대상이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이의 신청기간 연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이의 신청기간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 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10시) 45㏈ 이하, 낮(오전 7∼오후 6시) 50㏈ 이하, 밤(오후 10∼오전 5시) 40㏈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영락공원 납골당이 포화되면서 기장군 정관에 조성된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으로 대체되며 사용료는 1인당 32만6천원이다. 풍수해 보험 전국 확대  풍수해 보험에 대해 전국 구·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 축사 등이다. *****금 융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신BIS제도(바젤II) 시행  1월부터 신BIS제도(바젤II)가 시행된다.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높아진다. *****통 신 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상반기부터 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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