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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4
  • 46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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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법인지방소득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나요?  A. 법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또는 부산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우편·방문신고도 가능하다.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연결법인 5월말) 확정신고 해야 한다.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할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결손법인과 비영리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문의:세무과 60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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