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 사기 주의보
-
임대차 계약서 꼼꼼히 챙기고
보증금, 임대인 계좌로 송금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최근 부동산 중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보가 발령됐다.
무등록중개인, 중개보조원에 의한 불법 임대차 계약이 속출하면서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거래를 맡아 중간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지에 거주하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마다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취약점을 악용, 일부 공인중개사와 현지 관리인 등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전세금을 빼돌렸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신분증을 통하여 상대방 확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임사항과 임대인과 직접 통화 확인 후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중개보수 산출내역 확인 후 중개보수지급 및 영수증을 보관하는 등 꼼꼼히 챙겨야 한다.
중구는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상시 지도, 단속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 go.kr) 또는 안전도시과(600-4635)로 방문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