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 원 부과
부산의 대표적 번화가인 광복로가 지난 9월부터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광복로는 부산의 명소인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과 가깝고 다양한 먹을거리 골목과 의류매장들이 밀집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중구청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고시했다. 이로 인해 9월부터는 광복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광복로 입구에서 창선상가 입구까지 700m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시티스폿까지 300m 구간이다.
중구청은 올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는 흡연자에게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