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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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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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해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대외직명제'를 5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6급 보직 공무원은 `계장(구청)' 또는 `사무장(동 주민센터)'으로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호칭하고 각종 공문서와 명패·함, 홈페이지, 직원안내 등에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한다.
문의:총무과 60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