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를 5월 1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5월 10일 중앙동을 시작으로 동별로 순회 검사를 실시한다. 5월 25일과 26일에는 관내 전지역 소재장소 검사신청자를 대상으로 계량기 검사를 한다. 6월 7일에는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구청본관 지하 1층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검사는 검사장소에 관계없이 검사 기간 중 편리한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계량기 검사 대상은 법정 계량단위로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 끝달림 2,000㎏ 미만의 저울류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를 통해 불합격된 계량기는 정도에 따라 사용정지, 수리지시나 파기 처분한다.
경제진흥과 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므로 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경제진흥과 600-4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