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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8월말까지 인감보호신청 하세요!
  • 393 호
  • 조회수 : 315
  • 작성자 : 나이스중구

 동 주민센터에서는 신고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대장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인감보호(해제)신청 특별신청기간'으로 정해 정비에 나선다.  인감보호신청은 신고한 인감도장을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000외 발급금지 등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제도이다.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 놓고 유사 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혹은 `아들에게 위임함'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위난을 당한 경우, 평소 준비해 둔대로 인감증명 발급을 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  때문에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인감보호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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