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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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호
- 조회수 : 38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처벌받는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률이 지난 3월 24일 개정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왔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