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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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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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오는 4월 8일까지 서둘러야
교육이나 취업, 금융거래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등록 말소자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한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오는 4월 8일까지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등록하는 말소자에게는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최고 10만원)를 절반까지 줄여주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5천원)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도 면제해 준다.
재등록 할 때는 노숙자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둘 수 있으므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설관할 동사무소나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고 하면 된다.
※문의:총무과 60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