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깨끗한 물! 저수조 청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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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호
- 조회수 : 383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중구청에서는 봄을 맞아 저수조(물탱크)청소, 관리 요령을 내놓았다.
저수조 청소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인 4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5월까지는 실시하는 것이 좋다.
수도법 21조에 의하면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게 되어있다. 청소의무대상은 연면적 2천미터제곱이상의 건물, 아파트 및 복리시설이다.
저수조 청소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청소하거나, 저수조청소업체에 대행하면 된다.
하지만 저수조 관리가 법적 의무가 없는 일반주택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 저수조도 수돗물의 수질저하나 세균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급수에 지장이 없을 때는 철거하는 것이 좋다. 철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적어도 6개월마다 청소를 해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다.
FRP재질 저수조청소의 경우 유리섬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정시 고압세척기의 분사 압력을 약하게 하여 작업해야 한다. 고형물의 충격에 약하므로 기자재 취급시 주의하고 청소시 스폰지나 면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