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병·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등 8만 5천 67곳 전체가 "금연시설"로 지정, 시행에 들어간다.
중구 보건소는 금연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중구청 청사의 경우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이 따로 구분된다. 구청사내 사무실, 복도, 화장실, 민원대기실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오락실 및 PC방, 만화방, 야구장, 축구장, 대형식당, 열차통로, 지상 전철 승강장, 목욕탕의 탈의실과 목욕탕 내부, 공중이용시설의 승강기, 복도, 화장실 등(24만 7천 83개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특히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 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과태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2003년 7월 1일 시행)를 감안, 금연정책의 취지 및 법령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 등의 준비·협력을 위해 6월말까지는 처벌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