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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설 곳 없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
  • 304 호
  • 조회수 : 343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공매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봉급 압류

 중구청은 11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2001년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토록 1차 권유하고, 계속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압류부동산공매,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급여 및 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불량자등록,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을 실행하게 된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매일 실시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광역번호판영치(부산시 어느 구청에서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가능)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박기호 체납정리담당은 "체납자중 차량소유자가 고액체납으로 일시납부가 어렵거나 차량이 사실상 폐차·매도 및 장기방치로 차량운행이 곤란할 시 세무과 체납정리담당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더 이상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동차가 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밀린 세금이 있는 분은 재산 및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세 문의 및 상담은 중구청 세무과 ☎ 600-4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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