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경자년 중구, 도시재생으로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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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호
- 조회수 : 28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 파일
공가 리모델링해 전·월세 임대
사업1 2020년 중구 햇살둥지사업
신청:2. 3.∼사업비 소진 시까지
대상: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 등(무허가 등 불법 건축물 제외)
예산: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00만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내용: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월세 임대
△1800만원 범위 내 사업비 전액지원 받은 자는 무상임대 △리모델링 후 3년간 무상임대 시,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주 부담액 면제하고 공사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3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빈집) 중 5년간 반값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 부담액 면제하고 공사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3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으로 1800만원 범위 내 사업비 전액 지원 받은 자는 5년간 전·월세 반값임대
절차:공모 → 현장확인 → 협약체결 → 예산신청 →설계 및 공사계약 → 리모델링 → 공사준공 및 정산
문의:재생건축과 600-4606
다양한 활동으로 공동체 강화
사업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부산시 소재 공동주택
지원:단지별 1개 사업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 자부담율 차등화
접수:재생건축과 3. 2.∼3. 27. 18:00 마감
※ 신청서류는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
대상: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문의:재생건축과 600-4604
사업1 2020년 중구 햇살둥지사업
신청:2. 3.∼사업비 소진 시까지
대상:단독공가, 부분공가, 현재 공가인 노후 다세대주택·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 등(무허가 등 불법 건축물 제외)
예산:총 공사비의 2/3 범위 내, 최대 1800만원(초과분 건물주 부담)
내용: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3년간 전·월세 임대
△1800만원 범위 내 사업비 전액지원 받은 자는 무상임대 △리모델링 후 3년간 무상임대 시, 사회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물주 부담액 면제하고 공사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3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빈집) 중 5년간 반값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 부담액 면제하고 공사비 18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 △30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으로 1800만원 범위 내 사업비 전액 지원 받은 자는 5년간 전·월세 반값임대
절차:공모 → 현장확인 → 협약체결 → 예산신청 →설계 및 공사계약 → 리모델링 → 공사준공 및 정산
문의:재생건축과 600-4606
다양한 활동으로 공동체 강화
사업2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부산시 소재 공동주택
지원:단지별 1개 사업
(최소 100만원∼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사업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 자부담율 차등화
접수:재생건축과 3. 2.∼3. 27. 18:00 마감
※ 신청서류는 중구청 홈페이지 참조
대상: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문의:재생건축과 600-4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