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응급입원체계 개선대책 알림
· 관련근거:정신보건법 제27조(응급입원)
· 응급정신질환자의 판단기준: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
※상담 및 문의:주민보건계 ☎600-4758, 위기상담 ☎1577-0199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내용
▷의료상담, 통증 및 증상관리, 마약성 진통제 처방등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처치, 욕창관리)
▷정서적 서비스, 호스피스 간호
※상담 및 문의:주민보건계 ☎600-4758
국가 조기 암 검진사업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로 암 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건강보험 가입자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안내문 발송을 받으신 분은 꼭 검진을 받으십시오.
※상담 및 문의:주민보건계 ☎ 600-4758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신청/접수기간:2007. 12월까지
· 지원신청 자격: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 지원내용: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상담 및 문의:주민보건계 ☎ 600-4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