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58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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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최학철 의원

 길게 느껴졌던 겨울의 추위가 점차 지나가고 온화한 봄볕에 봄이 왔음을 실감하는 요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력이 느껴지기를 바란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로 연간 24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 가맹점으로 등록된 중구 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을 이용함으로써 관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위생과 미용관리를 통해 자존감 향상과 삶에 활력을 찾게 해주며 동네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제고한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가지를 건의하고자 한다. 먼저, 보다 적극적인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방안 모색이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사업은 올해 2월말 기준 78.4%의 신청률을 보였으나 9개 동 중 신청률 80%가 넘는 곳은 동광동, 대청동, 영주2동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다. 다른 지자체의 지급률이 90%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중구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 사업을 알지 못하거나, 거동불편 등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발 앞서나가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찾아가는 신청접수는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해 신청률을 높이고 사망, 관외 전출, 의료시설 입소 등의 지원중지 대상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시행중인 긴급복지, 주거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사업과 같은 맞춤형복지와 연계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기한 확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우리 중구는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지급하고, 지급 후 3개월이 지난 미사용 금액은 소멸한다. 현재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부산 동구는 매월 지급하고 지급월로부터 12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며, 인천 동구는 6개월마다 지급하고 해당연도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3개월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또한 1인당 연간 24만원의 지원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지원받은 금액 전액을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기한 확대를 건의한다. 본의원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구민안전보험 조례 제정이 6년 여 의정활동 중 가장 큰 결실이라 생각한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른 여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라며 중구의 최반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조례안 제정에 힘쓰며 살기 좋고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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