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5분 자유발언 - 우리 주민의 한(恨)이 된 높이문제 해결
  • 56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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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작년 7월 1일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1년 남짓 시간이 지났다. 1년 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한 순간도 많았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받아 들고 고민을 한 순간들도 많았다.
 저출산과 고령화, 도심의 대규모 외부확장과는 반대로 법적인 제한에 묶여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는 우리 구의 가장 깊숙한 고민거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공폐가 문제에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공폐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소유자 또는 사용자 부재의 건축물'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주거 가치 하락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 안전문제 등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그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견딜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어떠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즉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지금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빈집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빈집세를 도입해 빈집에 10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5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 시 세금을 200%까지 올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공폐가 문제는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인근 구와 함께 재산세인 지방세 부담세액 감면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빈집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방교부세 요청과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건이다. 우리 구의 높이를 오랜 기간 묶어온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한(恨)으로 자리 잡은 건축물 최고높이 자체를 이제는 철폐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고자 한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중구와 바로 인근의 동구와 서구의 높이는 너무나도 다르다. 박물관 속 문화재처럼 유리 틀 속 규제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우리 중구는 피란민들이 정착해 부산의 터를 닦고 기반을 잡고 경제를 일으켜 온 소중한 공간이다. 물론 보존과 보호도 필요하지만,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이가 들어 점점 생동감을 잃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다시 그 이전의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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