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5분 자유발언 - 중구 교육국제화특구가 성공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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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호
- 조회수 : 126
- 작성자 : 홍보교육과

교육부는 교육특구법에 따라 올해 4월 교육국제화특구 신규 지정 희망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고, 그 결과 지난 7월 우리 중구도 당당하게 교육국제화특구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의원은 우리 중구 교육국제화 특구가 사업 기간 동안 진정 의미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국제화특구 사업계획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부산시의 미흡한 재정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그리고 부산 중구가 함께 주체가 돼 지역·학교 상생형 교육국제화 모델을 창출하고 학령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육부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이다. 그런데 중구 교육국제화특구의 지방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총액 30억7875만원 중에서 시비는 고작 3875만원으로 전체 지방비 투자액 대비 1%에 불과하다. 해당 사업에 우리 구비만 해도 총 16억8200만원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략 43배 정도가 차이 나는 금액이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부산시와 중구가 함께 공동책임을 가지고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과연 우리 구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부산시는 우리 구에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지 말고, 사업주체로서 각종 정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에 전달하고 예산 또한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특구법 제10조에서는 특구 안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화 교육에 맞는 별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제화교육의 기반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호에서도 국제화 교육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설립을 특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목적이 국제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국가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만큼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국제화 선도학교'를 지정하거나 설립·운영하는 것이 특구법의 합목적성에 가장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특구 사업계획에는 특구법에 따른 특례 지정이나 국제화교육학교 설립 지원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 학교에 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건의하는 바이다. 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주의를 기울이고 시와 교육청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부탁한다. 마지막 셋째, 창의적인 사업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노력 또한 필요하다. 2019년 경기연구원은 안산시와 시흥시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지정된 지 약 1년 6개월 이후, `안산 시흥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 연구'를 통해 해당 특구의 사업 현황과 중간 성과를 분석해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도 경기연구원과 같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은 이를 본받아, 중구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교육국제화특구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