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치안협의회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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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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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수정발의 - 위원에 중구의회의장을 제외 했으면
임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중구의회의장, 중부경찰서장 등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각계 대표자를 위원으로 구청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중구의회의장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구의회의장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 한다"고 말했다. 임주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