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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
  • 402 호
  • 조회수 : 330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자갈치축제를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육성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제위원회 구성·운영) ①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위원회의 요청 시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자갈치축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축제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집행, 정산검사 및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른다. 제5조(행정지원) 구청장은 부산자갈치축제를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구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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