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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02 호
  • 조회수 : 31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질의 - 조례 개정되면 구세입 변화 없는지?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기존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구세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지난해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두길 의원 답변 - 구세입 변화 없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세 세목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과세객체, 세율 등의 변경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기존의 구세입이 증감되는 사례가 없고, 2009년 12월 17일 `2010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다고 말했다. 박병택 세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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