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 디자인 조례안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독특한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면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변화가 무쌍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5년에서 2년 또는 3년마다로 단축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두 번째,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공공성을 이유로 어찌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조례안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가로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지역만 시범가로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관광특구인 우리구의 도시디자인의 균형을 위해 관광특구 지역 전체를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제정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조례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