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알기 쉬운 의회 용어
  • 388 호
  • 조회수 : 379
  • 작성자 : 나이스중구

결의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000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 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계수 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 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 할 수 있다. 규칙, 규칙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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