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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발언 - 중구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 5건 제안
  • 384 호
  • 조회수 : 329
  • 작성자 : 나이스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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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2007년 5월 11일부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바뀐 내용으로 조정하는 한편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출석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장을 포함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개정된 법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의원의 징계 등을 심사하기 위한 그 소관사항이 윤리특별위원회이므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규정조항을 삭제코자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사유가 동일한 사항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은 본문에 설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맞게 각각 조정하여 입법체계 및 운영상 흠결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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