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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탈길 주차 시 차량 고임목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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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호
- 조회수 : 1004
- 작성자 : 홍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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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3개소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비치

경사지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과 시행 규칙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지어지는 경사진 주차장은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개인 운전자들은 비탈길이나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차량용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 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틀어놓는 등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