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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중구 체납액 징수율 높였다
  • 48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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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 민원인 입장에서 안내

 중구는 압류 예고서 발송 시 권위적이고 사무적인 압류통보 대신 통지서에 상담문구를 기재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교통행정과는 받으면 기분 나빠 찢어버리는 과태료 관련 통지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담문구를 기재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파산, 폐업 및 개인사로 불가피한 체납사유에 대해 알려주시면,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더니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았다.  장기간 무관심했던 체납액을 상담하는 전화·방문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예고기간 동안 분납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938건, 4400만 원을 징수했다. 문의 ▶교통행정과 600-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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