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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가족관계등록 상식 - 5 새 국적법의 기본원칙
  • 416 호
  • 조회수 : 321
  • 작성자 : 나이스중구

□ 부모양계 혈통주의  ㆍ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민  ㆍ예외적으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 부여 □ 원칙적 단일국적주의  (복수국적 예외적 허용)  ㆍ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년내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원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  ㆍ단, 대한민국 국적취득자 중 우수인재, 결혼 이민자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보유가능  ㆍ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때 대한민국 국적 상실 □ 부부 및 가족의 개별국적주의  ㆍ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간이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ㆍ부부, 미성년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인 국적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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