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 다자녀·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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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호
- 조회수 : 293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지난해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여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