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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민원서류 34종 제출안해도 돼
  • 359 호
  • 조회수 : 407
  • 작성자 : 나이스중구

행정기관,인·허가 민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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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일부터 행정정보공유  행정정보공유서비스 실시로 오는 9월 4일부터는 각종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등 3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서만 작성하면 34종의 주요 민원서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처리한다. 행정정보공유서비스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이다. 즉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민원인은 각종 민원서류 제출을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와 민원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행정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구비서류를 70종으로 늘리고 범위도 공공기관과 은행·보험·증권회사 등 주요 금융기관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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