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촉,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우리구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심의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구민을 50% 이상 참여시켜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을 꾀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고 필요시에 수시로 열린다.
민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구 부구청장이며 총무·사회·도시국장이 참석한다. 외부위촉위원에는 변호사 이명화 법률사무소 대표 이명화씨와 항도종합건축사무소 조태승씨, 전 공무원 윤경원씨로 3명이었으나 최근 서정공인통·번역사 강효금씨가 신규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새로운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도 가능하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과제로 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한다. 민원해결이 종결처리되면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제도개선과제로 발굴한다. 해결 불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 민원관리 대상으로 정해 특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