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화조,내부청소로 환경보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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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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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중구
연1회 실시,미이행시 1백만원 이하 과태료
우리구는 가정 오수 오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청소를 적기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화조내 모기 등 각종 해로운 벌레 번식처를 제공한다. 또 오수 찌꺼기의 방류로 악취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정화조 청소시에는 계량눈금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둔다. 정화조의 내부청소 실시 전, 후에 청소차량의 탱크 뒷면에 부착된
계량 눈금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수료를 지급하고 검인된 영수증을 꼭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750리터까지 16,700원이며 750리터 초과시에는 100리터당 1,220원씩 추가된다.
청소일 한달 전 발송되는 청소이행 안내통지서를 받은 가정에서는 해당 기간 내 청소 대행업체로 연락해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화조 내부청소시에는 정화조 청소이행엽서를 받는 즉시 현재 우리구 청소대행업체인 (주)중부산위생정화사(245-3959)나 (주)중앙위생정화사(246-3959)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청소행정과 ☎600-4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