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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시대 개막
  • 308 호
  • 조회수 : 394
  • 작성자 : 나이스중구

온라인민원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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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터넷 시대에 발맞추어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납세증명, 토지대장 등 주요 민원사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를 구축하였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인터넷으로 안방에서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시행초기 단계라서 140여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되는 올 연말에는 400여종으로 대폭 확대 될 계획이다.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등 14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중 130여종의 민원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 전체 민원 4,000여종 중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2,000여종에 대하여 민원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수수료 등 상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던 주민등록등본, 국세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은 민원인이 온라인상에서 제출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 놓으면 해당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각종 행정정보, 생활정보, 정부 주요정책, 새소식 등을 안내하고 정부기관 웹 주소를 모를 경우에도 www.egov.go.kr으로만 접속하면 전체 정부기관,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온라인 민원신청은 누구든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대표창구인 www.egov.go.kr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민원인지 확인하고 신청 가능한 민원이면 해당민원의 `온라인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 안내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납세증명 등 본인여부 확인이 필요한 민원은 서비스 이용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인감증명과 같은 공인전자서명을 발급 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전자서명은 은행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접속하면 상세한 신청절차와 이용방법을 알 수 있다. ▲향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전체민원 4,000여종에 대해 안내를 실시하고 인터넷 민원신청도 400여종으로 늘리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사업자등록 등 주요 행정정보는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으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에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향후에는 공동이용대상 정보범위와 이용 기관범위도 더욱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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