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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식

2007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07-02-08 00:00:00
  • 조회수 : 2016
  • 작성자 : 신선화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0% 이하의 출산가정(사산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소득기준 적용 예외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여성장애인산모, 한부모가정 등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 월~토(09:00~18:00)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지원

○ 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Va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후까지(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서식 첨부참조)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고지서사본(월급명세서,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 전)및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진단서 제출 생략

○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기관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부산지부(연제구 거제3동 소재)
- 부산해운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해운대구 좌1동 소재)
-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광역시지부(수영구 남천1동 소재)


※ 접수,상담,문의 : 중구보건소 주민보건계 ☎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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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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