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소식
-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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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2-08 00:00:00
- 조회수 : 1846
- 작성자 : 신선화
- 파일
고통받는 불임부부에 대하여 시술비지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간 : 연중(선착순)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4인가족 기준 4,752,697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산부인과,비뇨기과)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첨부참조)
- 불임진단서 1부(서식 첨부참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 접수,상담,문의 : 중구보건소 주민보건계☎ 600-4751
○ 접수기간 : 연중(선착순)
○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4인가족 기준 4,752,697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산부인과,비뇨기과)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서식 첨부참조)
- 불임진단서 1부(서식 첨부참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 접수,상담,문의 : 중구보건소 주민보건계☎ 600-4751
- 담당부서 : 보건과
- 연락처 : 051-600-4861
- 최종수정일 : 2026-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