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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454호 )
쌍둥이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휴대폰 안 바꾸면 요금 할인
여행상품 실제 지불 총액 표시
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시행돼 최대 월 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또 뺨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가벼운 폭행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7월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고용
○ 다태아(쌍둥이) 출산전후휴가 확대=7월 1일부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9월 25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경우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복 지
○ 기초연금 최대 20만 원 지급=7월 25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5세 이상 노인들은 치아 2개까지 임플란트를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돼 50%만 부담한다.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는 제외하고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 무
○ 법령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한다.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폭력사범 벌금기준 강화=기존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해 대부분 5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던 것을 `경미한 폭행' 5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 `보통 폭행' 50만 원 이상∼200만 원 이상, `중한 폭행' 100만 원 이상∼300만 원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세분화해 강화한다.
○ 인터넷 가족관계등록 신고 실시=7월 31일부터 개명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 현황,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7월 1일부터 확정 일자(주택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받은 주택임대차 현황 통합정보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 업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및 제조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 예정인 상한선 내에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휴대폰을 바꾸지 않는 이용자들은 보조금에 상당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국 토
○ 여행상품 가격에 비행기 유류할증료 포함 의무화=항공사나 여행사 등은 항공권이나 여행상품에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사용료 등 실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돈의 총액을 표시해야 한다.
○ 공공·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10월부터 터미널, 도서관, 공공청사 등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등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세 제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소비자 요구 없이도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 전기 대체연료 감세=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 및 부생연료유1호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비과세 대상이던 발전용 유연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당 17∼19원의 세금이 붙는다.
농 식 품
○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부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거래하는 돼지 및 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거래명세서 기록도 남겨야 한다.
○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해도 밭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