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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388호 )
새해에 달라지는 시책 중 행정, 문화, 여성, 복지, 세제 등의 분야에 대해 살펴본다. 행 정 ○ 공무원임용시험 상한연령 폐지=지방 공무원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이 폐지되고 7급 이상, 연구사, 지도사는 20세 이상, 8급, 9급, 기능직은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또 연구·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재임용시험 학력제한이 폐지됐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3자에게 발급 시 본인에게 발급사실 통보제를 도입했다. ○ 소액채권자에게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50만원 이하의 채무금액은 채무자의 주민 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했다. 여성·아동 ○ 이주여성 폭력피해 보호시설 운영=기존 서울에만 있던 이주여성 상담센터(1577-1366)와 보호시설을 추가로 부산에 운영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센터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3개소를 신규로 운영한다. ○ 출산지원금 지급=셋째 아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50만원에서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인상 지원=민간·가정보육시설 정규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1인 월 4만원에서 1년 이상 8만원, 1년 미만 5만원으로 인상한다. ○ 우수민간시설 공보육 운영 지원=우수민간시설 10∼20개 시설을 선정하여 시설장·보육교사 인건비 80%, 유아교사 인건비 30%, 취사부 인건비 100%를 지원한다. ○ 보육시설 대체교사 운영=보육시설 교사 단기유고 시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 영아 및 취약 보육 시설 환경개선비=영아 및 취약보육 시설 환경개선비 10개소 4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영아시설 20개소 250만원, 24시간시설 10개소 300만원, 장애아시설 10개소 300만원을 지원한다. ○ 드림 스타트 사업 실시=오는 2월 1일부터 빈곤아동(0∼12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사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2개소에서 중구, 서구, 동구 등 8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오는 7월 1일부터 차상위 이하 만 0∼1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한다. ○ 저소득층 무상보육=하반기부터 저소득층 무상교육을 차상위 계층 만 0∼4세 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지원하던 것을 소득 하위 50% 만 0∼4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세 제 ○ 경형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경형자동차(승합 및 화물) 취·등록세 면제를 50% 하던 것을 100% 면제했다. ○ 변경등록시 자동차세 납세 증명서 제출 생략=자동 차변경 등록시 자동차세 영수증 및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했다. ○ 관광호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관광호텔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재산세 50%를 감면했고, 관광호텔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등록세 중과는 폐지됐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18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등록세 50%를 감면했다.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시 취득·등록세 면제=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시 취득·등록세도 면제됐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최대 한도로 감면한다. ○ 공유재산 수의 계약 매각조건 완화=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조건을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건물이 있는 토지(준공허가 유무불문)로 완화됐다. 교 통 ○ 교통카드 지역 호환제 운영=부산시 교통카드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지역 호환제를 운영한다. ○ 후불제 교통카드 도입=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 카드 겸용 후불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 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이 1인 가구 463,047원→490,845원, 4인가구 1,265,848원→1,326,609원, 7인이상 1인 증가시마다 224,308원→245,423원 증가로 완화 됐다. ○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장애인복지시책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지원센터를 신설운영하며, 장애인 문화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 후원·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조례」 시행=후원·결연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 장애아동 재활 치료 지원=오는 2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가구 평균 50% 이하 만18세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에게 언어, 미술, 음악, 심리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서비스에 월 22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문 화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진흥법 시행=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시행되어 시·도에 잡지 및 기타간행물 등록하던 것을 잡지는 시·도에 등록하고 기타간행물은 구·군에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공연 개최 전 지원금의 70%, 공연 후 평가에 의거 잔액을 지급한다. 농축산·환경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전업소와 영업장면적 100㎡이상인 업소는 쌀, 김치, 육류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 촉진=경유자동차 중 시내버스, 마을버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은 천연가스 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한다. ○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제도 시행=정수시설에 대한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 광고물 실명제=광고물을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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