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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 먹는 물에 심층수 추가 ( 358호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주5일근무제 100인이상 사업장 확대 식품 원재료·첨가물 100%표기 의무화 스크린쿼터 의무 상영일 20%로 축소 출국 내국인에게 면세점 국산품 판매 입원환자 식대에 대해 보험 급여 실시 노래연습장 도우미고용시 쌍벌규정 신설 바이오디젤 혼합한 경유 주유소 판매 차번호판 11월부터 흰색바탕 검정글씨 올 하반기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가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축소, 조정된다. 또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 면세품을 살 수 있다. 11월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이 흰색바탕에 검정글씨로 바뀐다. 세제·금융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제 도입=조세회피지역에 근거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펀드 등이 배당, 이자, 주식 양도차익 등 투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증자요건 등을 기존 출장소의 50%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가 오는 8월부터 허용된다. 또 8월부터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 원인 법인 대출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출국 내국인에게 면세점 국산품 판매=7월부터 출국 예정 내국인에게 시내 면세점 부설 국산품매장에서 국산품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방카슈랑스 확대=오는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 질병 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가운데 만기환급형의 상품판매가 허용된다.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이 30명 이상에서 2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특정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제재조치권자의 조정=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등의 조치사항은 금감위가 직접 조치한다. 행 정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제가 시행돼 현행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계급(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구분이 사라진다. 대신 직무의 어려움이나 책임 정도에 따라 분류된 `가-나-다-라-마' 5등급의 직무급에 따라 개별 공무원의 능력을 평가해 자리가 주어지게 된다. 소속도 부처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바뀌면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인사관리 대상이 된다. 고위공무원단에는 중앙행정기관 1∼3급 실·국장급(일반직 별정직 계약직)과 외무직 뿐 아니라 부시장·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 등 1500여 명이 편입된다. ▲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단순화=주민생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본청이나 읍·면·동의 복지와 고용 보육 주거 담당 조직과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형태로 수요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53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지방재정 고시제도 도입=주민이 지방재정운영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을 활용해 공시기준과 방법을 마련한다. 동종단체간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 접수=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개정으로 7∼12월 보상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전자입찰 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강화=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한 자 뿐 아니라 대여해 준 자도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보훈·문화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 추가=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발생하거나 악화돼 복무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때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영화 의무상영 일수 조정=7월부터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일수가 종전의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축소 조정된다.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시 쌍벌 규정 신설=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도우미)를 고용할 경우 종전에는 업주만 처벌받았지만 오는 10월 말부터는 접대부 및 알선자도 함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확대=고엽제후유증 질병에 만성림프성 백혈병이 추가된다. 또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질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시점부터 전·공상 군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밝혀진 시점부터 보상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및 취업제한=6월 30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의 장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해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여성·보건·복지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의 식대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보험급여=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한 PET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종전에는 내시경수술 행위료에 포함돼 치료재료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었지만 복강경 등에 대해 별도로 포괄적인 치료재료 가격을 산정한다.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종전에는 가사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세무서 신고 외에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된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강화=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 및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 어린이 다소비 식품 및 고열량 식품 중심으로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 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전품목, 음료류 전 품목 등이 영양표시 대상으로 규정된다. 또 일부 빙과류의 제조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산업·정보통신·농어업 ▲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판매=7월부터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 제조한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주유소에서 판매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영문 2단계 KR 도메인 도입=영문 KR 도메인 체계에 KR 2단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종전의 3단계(www.mic.go.kr) 외에 2단계 도메인(www.mic.kr)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기관 보험가입 의무화=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이 자율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뀐다. 공인인증시스템 마비 등 사고 발생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기 위해 의무화됐다.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도 통신서비스 가능=국경 간을 운항하는 외국국적 항공기에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외국국적 항공기의 경우 기내 인터넷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어선원 임금채권 보장제 시행=7월부터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게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선박 소유자는 보험 공제 기금에 가입해 어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해야 하고 어선원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보장받게 된다. ▲산림 문화·휴양서비스 확대=오는 8월 5일부터 산림문화·휴양교육 프로그램이나 숲 해설가·등산 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산림청장의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기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가 시행된다. ▲국민의 숲 지정=오는 8월 5일부터 국민이 국유림의 보호·육성에 직접 참여하고 산림교육 및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국유림 중에 국민의 숲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림을 조성·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10년마다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실시=7월부터 호수밀도 등 재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20% 범위 내에서 완화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 제한도 일부 풀린다. 또 병원과 학원, 본사 사무소 등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6평 이상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가 의무화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도입,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7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변경=현행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의 번호판이 오는 11월부터는 흰색바탕에 검정계통 글씨의 번호판으로 바뀐다. 교육·노동·환경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격 요건=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이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돼 자격요건·추천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직원·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 간소화=학교법인 재산 횡령, 교직원 채용·시설공사 관련 금품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곧바로 임원 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7월부터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주40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을 2007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에는 20명 이상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의무 폐지=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1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7월부터는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만 발급받으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먹는 물에 먹는 해양심층수 추가=먹는 물에 수돗물, 먹는 샘물 이외에 먹는 해양심층수가 추가된다. 수질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설정, 관리하고, 먹는 해양심층수의 제조, 유통 등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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