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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304호 )
■ 교육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전국 중학교 신입생의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대금 전액 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유급제 도입.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확대=전국 법정 저소득층·농어촌 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유치원을 다니면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면제받고,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1만9천원 지원. 도시지역 저소득층의 만 5세아는 국·공립 유치원을 다니면 수업료·입학금 전액 면제. 국·공립 어린이집은 월 6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면 월 10만원 지원. ■ 보건·복지 지역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월 소득액의 5%에서 6%로 20% 인상. 국민연금 전액 소득공제=보험료의 50%만 공제하던 것을 전액공제키로, 보험료 인터넷 납부 시행. 최저생계비 3.5% 인상=4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으로 인상. 경로연금 지급액 인상=2만3천원씩 받던 사람은 2만6천원으로 올리고, 3만원과 4만원씩을 받던 사람은 각각 5천원씩 인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확대=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인에게 수당 월 5만원 지급, 70세 이상 노인에게 의치 보철 시술. 대학생 기업연수비 지원=졸업 후 취업을 돕기 위해 재학생이 기업연수를 통해 관심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경우 월 25만~30만원의 연수 수당과 재해보험료 지원. 금연구역 확대=정부 중앙청사·초중고·보육시설·병원 등 건물내 금연, PC방·만화방.실외경기장 등은 금연구역 확대 설치 의무화. 출산휴가 확대=현행 출산 전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개선=3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할 경우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시 휴직 가능.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확대=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 하위 20%(99만명)에 대해 위암·유방암 무료 검진.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원=성폭력으로 인한 외상이나 산부인과적 치료 외에 정신과 치료비, 정황 검사비, 진단서 발급 등 의료비 총액 지원. ■ 민원·병무 일본 단기 비자 체류기간 연장=일본 입국 비자의 체류 기간이 현재의 15일에서 90일로 연장. 비자 유효기간은 방일한 적이 있거나 일정소득이 있으면 5년, 비자를 처음 신청하면서 일정 소득이 없으면 1년. 웹사이트 신청 민원 확대=현행 호적 등·초본 등 27종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장애인 증명·검정고시 성적 증명 등 20여종 추가.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현행 건축물 관리대장·개별공시지가 확인원·자동차 등록원부 등 10종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 등초본·의료보험대상자 증명 등 15종 추가. 등·초본 교부수수료 변경=관내 1통당 100원에서 150원인상, 관외 600원에서 450원으로 인하. 재산제 과세 기준일·납기일 조정=과세 기준일을 6월 1일로, 납기일은 7월 16∼31일로 조정. PC방 신고제 폐지=PC방 사업을 시작할 경우 시군구에 신고하던 제도를 폐지해 일정 시설을 갖추면 PC방 개설 가능. 인터넷으로 입영일·부대 선택=입영이 연기된 대학생들이 입영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를 통해 입영부대(훈련소)와 입영 날짜를 선택. 입영일 연기 신청도 가능. 의무소방대 신설=소방관서에 의무소방대를 설치.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군복무를 대신. 민방위대 교육·훈련 사망시 보상금 인상=사망보상금을 모든 산업체 월평균 임금 총액의 36배로 인상. ■ 교통·환경 기내 난동·휴대전화 사용 처벌=기내에서 승무원 폭행 등 난동을 부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 벌금. 흡연이나 휴대전화 사용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형사 면책범위 확대=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불입건 처리. 자동차 등록서류 간소화=자동차 등록 때 주민등록등본과 자동차 제작증의 제출의무 폐지. 시·도간 주소지 변경시 변경등록신청서.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자동차 이전등록시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만 첨부. 범칙금 미납자 즉결심판 면제=경범죄·교위반 범칙금을 미납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람이 선고 전에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할 경우 즉결심판 취소. ■ 소비자·IT 인터넷쇼핑몰업 피해보상 규정 신설=상품과 용역이 인도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할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 받을 수 있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규정 신설. 소비자피해보상 강화=애완견의 질병·사망으로 인한 피해보상 기간을 구입한 뒤 7일 이내에서 2주일 이내로 확대. 이사화물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운송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사 전날에 통보시 손해배상액을 약정운임의 20%에서 40%로 증액. 우편요금 조정=보통우편요금은 1백70원에서 1백90원으로 인상, 빠른우편 요금은 3백40원에서 2백80원으로 인하. 국제 통상 우편요금은 10.4% 인상. ■ 세금 종합소득세율 인하=4천만원 이하 소득세율을 20%에서 18%로 내리는 등 소득구간별로 평균 10% 인하. 소득공제 확대=근로소득이 1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40%에서 45%로,3천만원 이하일 경우 10%에서 15%로 각각 기본공제 폭 확대. 경로우대자,장애인 추가공제액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연 1백50만원), 사립학교 장학금도 전액 소득 공제. 비과세저축 통합한도제 적용=현재 1인1통장 제도를 없애고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관리. 적립식 저축의 경우 월별 납입에서 분기별 납입으로 변경. 중소기업 세제지원=자동화, 정보화 설비 투자액의 세액공제율을 5%에서 10%로 올리고 수도권 내 투자도 세액공제 허용. 전자상거래 구매대금의 0.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특별세액감액제도 대상업종에 종자 및 묘목생산업과 축산업을 추가. 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인하=골프용품, 수렵용 총포류 관세를 70%에서 55%로, 보석·귀금속·고급시계는 65%에서 50%로, 향수는 40%에서 35%로 각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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