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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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 479호 ) 최동국 씨 `여보!' 최우수작 구청 3층 갤러리 작품 전시 중구는 제5회 중구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을 9월 5일∼30일까지 구청 3층 `나이스 중구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중구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담은 우수 작품을 확보하여 구 홍보와 관광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에 97작품 출품하여 최동국 씨의 `여보!'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이광웅 씨의 `아! 잊으리 그때 그시절', 이경희 씨의 `그곳에 가면', 장려작에는 김미경 씨의 `가족사진', 문두호 씨의 `흠∼', 홍예신 씨의 `독서삼매경' 등 총 13작품이 뽑혔다. 올해 출품작은 유라리광장과 광복로, 보수동 책방골목, 영도다리, 40계단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명소를 소재로 한 작품이 많았다. 문의 ▶문화관광과 600-4064
- 중구, 전북 부안군과 자매결연 ( 479호 ) 경제·관광 등 우호협력 주민 간의 민간교류 확대 중구는 8월 20일 전라북도 부안군과 우호협력 강화·민간교류 확대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위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중구청장과 최진봉 중구의회 의장, 김종규 부안군수, 오세웅 부안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경제·사회·문화·교육·관광·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또 주민들의 화합·친선을 위한 민간단체 교류,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시책 공유, 농·특산물 교류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부안군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는 곳으로 변산해수욕장과 위도해수욕장이 있으며 변산팔경으로 유명한 곳이다. 또 개암사와 내소사가 있으며 새만금전시관이 있어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고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지난 2009년 전라남도 영광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활성화 하고 있는데, 이번 부안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우호협력 증대와 민간교류 확대 등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총무과 600-4111∼3
- 영주동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준공 ( 479호 ) 영주2동 웰빙체육관 맞은편에 있는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들에게 운동기구와 쉼터 등을 갖춘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서병수 시장 부산데파트 방문 ( 479호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은 8월 16일 부산데파트 내 청년상인 창업점포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체감경기 등에 대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불법간판 없는 중구 만든다 ( 479호 ) 불법광고물 차단·예방 나서 인·허가시 부서 경유제 운영 광고주·제작업체 동시 처분 "불법간판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중구는 불법광고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투입된 예산과 노력에 비해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예방과 광고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간판 설치 광고주와 제작업체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다. 최근 장기간의 경기불황과 업소 간의 과다경쟁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 선호 경향이 뚜렷하여 불법간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간판은 강풍에 취약하여 파손·추락 등의 사고발생시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요인이다. 이에 중구는 행정처분 강화에 돌입했다. 첫째, 광고주의 광고물 허가(신고)제도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 영업 인·허가 시 광고물 부서 경유제를 운영한다. 영업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서류접수 시 광고주에게 광고물 설치 등 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면, 광고물부서에서는 광고물 허가(신고) 상담, 계도를 통해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차단ㆍ예방한다. 둘째, 9월 1일 이후 신규 설치(교체 포함)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간판 제작업체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불법간판 제작업체 현황을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 등과 공유하여 사업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셋째, 신규 설치(교체 포함) 불법간판을 설치·적발된 간판 제작업체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으면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취소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미터, 폭 3미터 이상)은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옥상간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관광 도시 중구, 다시 찾고 싶은 중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옥외광고물 시책에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도시재생과 600-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