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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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염원과 함께 가자 16강!!! ( 308호 ) 새로운 응원문화를 일궈낸 붉은악마 97년 초 PC통신의 축구관련 동호회에서 `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게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탄생의 효시가 되었다. 이후 가칭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Great Hankuk Supporters Club)'이 태동하여 1차 예선전부터 조직적 응원을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통신 게시판을 통해 정식 명칭을 공모하기 시작, 97년 8월 마침내 `붉은악마'로 정식명칭을 확정하였다. 붉은악마는 국가대표 팀을 사랑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고, 가입하지 않더라도 경기장에 붉은 색 옷을 입고 오는 순간 붉은악마가 된다. 온/오프라인에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소정의 가입절차만을 거치면 된다. 홈페이지(http://www.reddevil.or.kr)에 아이디를 개설하는 것으로 가입할 수 있다. 붉은악마는 대표팀 경기 위주로 활동을 하지만, 경기가 없을 때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활동과 행사를 벌여나간다. 홈페이지 및 클럽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지역별 모임을 개최하기도 하고 Be the reds! 캠페인 등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최하기도 한다. 경기장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포팅 위치는 N석으로 북쪽 골대 뒤에 서포팅 위치를 잡는다. 개인적으로 경기장에 참여해도 N석으로 예매를 하면 붉은악마와 함께 할 수 있다. 붉은악마의 깃발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99년 브라질전부터 선보인 `치우천왕'의 이미지는 여러 자료들에 나타난 그림들을 참고하여 더욱 강인하게 디자인한 것이다. 치우천왕은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 자체로 승리를 상징하는 인물, 깃발에서 ? 와 X를 겹쳐놓은 이미지는 깃발의 4면과 8방을 뜻한다. 사면팔방 우리말로 온누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원은 중심을 뜻한다. 따라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축구의 빛나는 승리를 지켜주는 치우천왕기(蚩尤天王旗)인 셈이다. 치우천왕의 상은 바로 한국 축구의 승리를 상징하는 결연한 표식이다. 한국대표팀 16강 진출땐 공짜 와르르 국민들의 염원 한국 축구대표팀의 16강 진출, 이에 맞춰 한국팀이 월드컵 16강에 오를 경우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월드컵 16강 마케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해운대구 웨스틴조선비치호텔은 오는 6월 14일 한국팀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당일에 한해 고객들에게 생맥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팀 테이블 16개를 지정해 자리에 앉는 손님들에게 선물로 와인을 준다. `한국팀 16강 진출기원 필승 이벤트'를 마련한 해운대구 해운대그랜드호텔은 식당가 이용 손님 중 주민등록번호에 `1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식사비나 음료비를 16% 할인해 주는 이색적인 할인행사도 펼친다. 롯데백화점도 전국 17개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이벤트로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할 경우 전점에서 모두 1천명을 추첨해 1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상품권을 준다. 농심에서는 신라면, 신라면큰사발, 신라면컵 포장지의 16강 로고를 오려 관제 엽서나 행사용 응모엽서에 붙여 보내주면 2002명을 추첨하여 현금 16만원을 준다. OK캐쉬백에서는 SK주유소와 OK캐쉬백 가맹점에서 포인트 조회해도 응모되며, 홈페이지에서도 응모 가능, 16명에게 뉴그랜저XG를 준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품행사가 가득하다. 16강 기원도 하고 경품도 타고 한국팀 16강 파이팅!
- 제3회 전국지방 동시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 308호 ) 개정 선거법 알아봅시다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7일 개정된 주요선거법률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442-1737)하시기 바랍니다. 1. 1인2표제 채택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후보자에 1표를,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정당에 1표를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를 도입하므로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5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되었음. 2. 선거운동 표방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금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단체중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공명선거추진활동과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였음. 3. 비례대표 시·도의원후보 50%이상 여성추천 의무화 4. 후보자 정보공개범위 확대 후보자 납세실적 공개시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도 추가로 공개. 5. 기탁금 하향조정 헌법재판소의 기탁금 위헌결정에 따라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구청장·시장·군수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6. 선거공영제 확대 후보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용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재·보궐선거에 한해 허용되는 현수막제작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 7.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강화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금지 - 선거시기에 임박한 주민자치센타 교양강좌 개설 금지 - 시·군·구정 보고회 폐지 8.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선거부정감시단 운영기간 확대 선거기간 개시일전 10일부터 운영 - 흑색선전·비방유인물 단속대책 강화 - 선거법위반행위 현장제지권 부여 - 선거범죄조사 출석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선관위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9. 명함배부허용 등 선거운동방법의 조정 - 어깨띠 외의 완장·수기 등 사용금지 어깨띠 외에는 표찰·수기(手旗)·완장·마스코트 기타 선거운동용 소품(小品)의 사용금지 - 후보자의 명함배부 허용 10. 합동연설회, TV대담·토론회시 수화통역 의무화 선관위가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영방송사가 주관하는 TV대담·토론회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후보자 판단기회 확대. 11. 정기간행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출 의무화 12. 후보자 전과기록 사전조회제로 전환 13. 투·개표사무원 위촉대상범위 확대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직원 이외에 정부투자기관, 농·수협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직원도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