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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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챌린지로 심리적 방역 지원 ( 525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하모니'는 4월부터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인 `방구석 챌린지'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플라워 드림(Flower dream, 꽃을 드려요)'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취미생활에 도움을 줬다. 청소년 스스로 반려식물을 키우고 활동지를 작성,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직소퍼즐 1000피스 맞추기'를 진행했다. 참여 청소년의 학부모는 "자녀가 퍼즐맞추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시간이 줄고,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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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자치기구 연합발대식 ( 525호 )
코로나19로 휴관했던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이 6월 9일 재개관했다. 6월 13일 청소년운영위원회와 10개 소속동아리의 시작을 알리는 2020년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연합발대식을 가졌다.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청소년활동 기본소양교육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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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525호 )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6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중구는 6월 29일 시행에 앞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중부경찰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캠페인을 펼쳤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중구청)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다. 단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된다.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은 광일, 남성, 보수, 봉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4대 불법 주·정차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주민 안내를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