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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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 471호 ) 재난안전 실천코너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원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눈 치워야 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의 순 눈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눈 치워야 하는 범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나 이면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까지
- 중구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 471호 ) 12월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5 중구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최성진 메리놀병원 정신건상의학과 임상심리실장의 자원봉사 강연회가 있었고, 2015 자원봉사 활동영상이 상영 되었다.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외 수상자 13팀과 배지수상자 54명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자리였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축하 꽃다발을, 참석 봉사자에게는 고마움을 담은 기념품을 전달했다.
- 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11 ( 471호 ) Q. 지방세를 전자납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첫째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구청, 은행 등에 가지 않고 고지서가 없어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busan.go.kr)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360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500원 세액공제가 된다.
- `노후준비 지원법' 12월 23일 시행 ( 471호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노후준비 중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2015년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이 12월 23일 시행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전국 107개 공단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전 국민 대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진단·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노후준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한다. 국민연금공단 중부산지사(660-3200)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구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다.
- 지역사회 재능기부 나선 대학생들 ( 471호 ) 보수동 보수아파트 1∼5동 창문 고치고, 평상 만들어 민·관·학 협력 복지 작품 부산대학교 기계기반 학생들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보수동 보수아파트 1∼5동을 대상으로 13개팀 49명의 학생들이 계단난간을 고치고 창문 단열필름 설치, 다목적 평상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이번 재능기부는 중구와 부산대학교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박원규), 중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숙)이 11월 20일 협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졌다. 공사 전에 학생들은 사전 점검을 하고 개선을 위한 내부 회의를 했다. 사업비 1,300만 원을 들여 재료비를 구입해 학생들의 재능봉사로 ▲다목적 평상 설치 ▲간이버스 정류소 설치 ▲창문보수 ▲가구 내 창문 단열필름 설치 ▲아파트 외부 단열필름 설치 ▲태양광 패널 실치 등의 공사를 12월 22일 마무리했다. 문의 ▶주민복지과 600-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