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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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소식 ( 403호 ) 4월은 군무이탈자 자수기간 제53보병사단 헌병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을 군무이탈자 자수기간으로 설정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역, 장정, 방위, 상근예비역 등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 군무이탈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수 신고를 받고 있다. 742-0112 제12회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제12회 시장기 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8일 사직실내체육관 외 4개소에서 열린다. 보치아, 수영, 축구, 배드민턴 등 7개 정식종목과 바둑, 족구, 등 6개 체험종목이 선보인다. 702-9729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 중부경찰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은 중부경찰서 민원실, 여성청소년계와 각 파출소에서 할 수 있다. 열람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와 학교장, 유치원장 등이다.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고 필요 정보를 메모해 갈 수도 있다. 466-0112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중부경찰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중독자 및 마약류 투약자이며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 직접 출두 또는 전화나 서면 등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466-0112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 확대 부산 장애인 콜택시 두리발을 지난 4월 16일부터 20대를 증차하여 총 100대를 운행한다. `두리발'은 중증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탑승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부산광역시는 2006년 10월 10대 운행을 시작하여 2007년도 20대 2008년 30대, 2009년 20대, 2010년 20대를 증차하는 등 매년 차량 대수를 늘려나왔다. 특히 올해 도입되는 차량은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동시트 의자(7대) 및 탑승 보조발판(13대)을 설치하였다. 두리발의 이용요금은 일반 중형택시의 35% 정도이며, 하루전 예약(466-2280)이 가능하며 당일 필요한 경우 즉시콜(200-2046)로 접수하면 된다.
- 꿈나무 희망도서 전달 ( 403호 ) 영주1동 주민자치회(위원장 강무성)는 1자치회 1특화사업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꿈나무 희망도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월 1일 관내 광일초등학교 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교과부 추천도서 10권(1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앞으로 자생단체원과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희망도서 전달에 참여할 계획이다. 문의:영주1동 주민센터 600-4909
- 찾아가는 문화강좌 `청춘불패' ( 403호 )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문화강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강좌'를 실시한다. 찾아가는 문화강좌 `청춘불패'는 문화강좌별 전문 강사와 함께 공예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배움의 기쁨을 깨닫고, 자신감과 창조성을 기르는 시간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신청서를 다운받아 1·3주 토요일 오전까지 희망 날짜와 강좌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참여자 명단을 작성해 팩스와 메일로 접수하면 참여할 수 있다. 월요일 휴관. 문의: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 247-8425
- 국민연금 4월부터 수급액 2.8% 인상 ( 403호 ) 국민연금 수급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4월부터 2.8% 인상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수급액에게 2009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8% 인상된 금액을 지급한다. 실제 98년 31만원을 받기 시작한 김 모씨(만 71세)는 4월부터 46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2000년부터 24만원을 받기 시작한 김 모씨(만 64세)는 4월부터 3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3.12%가 인상된 것이다. 국민연금 중부산지사는 매월 중구, 동구, 영도구 수급자에게 약 55억여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국민연금 중부산지사 660-3211
- 중구청 손성철 수영선수 `은메달' ( 403호 ) 제54회 제주한라배 수영대회 중구청 실업팀소속 손성철(남, 23세·사진) 선수가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54회 제주한라배 수영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손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메달 유망주로 태능선수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훈련 중이다.
-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 ( 403호 ) 5월 한달간 신청, 하반기 지급 중부산세무서는 5월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직업이 있어도 소득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때는 연소득의 15%를, 800만원∼1,200만원 사이라면 최대금액인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의 연간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어야 한다. 무주택이거나 국세청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만 보유해야 하고,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중부산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우편이나 방문, 전자신청 등을 통해 오는 5월 한달간 받는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신청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나서 오는 하반기쯤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중부산세무서 240-0622∼7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하세요 ( 403호 )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 등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 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된 때에는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등이 할 수 있다. 신고는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인터넷,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 진료내역통보서 사본과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은 6,000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이다. 문의:사회복지과 600-4368
-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장례서비스 실시 ( 403호 )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단체 운영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는 종교단체 등에서 장례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문의:(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055-245-4083∼5
- 어르신 점심대접으로 이웃사랑 실천 ( 403호 ) 중구 중앙동 중앙곰탕(대표자 황청미)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8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곰탕을 무료로 제공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피싱(Phishing)이란? ( 403호 ) 정보화 상식 코너 25 - 인터넷 사기(피싱) 대응 방법 ○ 프라이버시(Privacy)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서, 이메일·인터넷·휴대폰 등으로 유명기관·인물을 사칭하여 사기를 벌이는 행위이다. 피해 내용 ○ 계좌번호·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다. ○ 사례-2007년 유명 웹사이트 게시판에 `신용과 관계없이 1억 대출가능' 게시물을 올려놓고, 게시물을 읽은 사람들에게 가짜 A은행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 후 1억원 이상을 인출하였음. 예방 방법 ○ 피싱 이메일이나 사기성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게시판에 연결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입력 시 주의한다. -행사 출처가 확실한 이벤트만 참여한다. * 금융기관 웹사이트는 유사 웹사이트가 많으므로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직접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고 이용한다.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 전화로 "OO우체국입니다. 우편물이 반송될 예정이니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 경우 ○ 예금 조회 버튼이 없거나, 조회 시 금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예금 거래 후 잔액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싱이 의심 될 때 대응방법 ○ 피싱이 의심되는 이메일이나 게시글을 접했다면 인터넷 검색이나 ☎114를 통하여 해당기관 연락처를 알아내어 직접 확인한다. ○ 확인 결과, 사기일 경우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 상담·신고-한국정보보호진흥원 ☎(02)405-5114, http://www.kisa.or.kr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창구 ☎(02)1332, http://minwon.fss.or.kr ○ 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39-112, http://www.net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