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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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 ( 402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자갈치축제를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육성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제위원회 구성·운영) ①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위원회의 요청 시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자갈치축제에 소요되는 비용과 축제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집행, 정산검사 및 감독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른다. 제5조(행정지원) 구청장은 부산자갈치축제를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 구청장은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구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사진으로 보는 의정 활동 ( 402호 ) 중구의회 의원들이 3월 22일 중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현장(사진 위)과 중구노인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사진 아래)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02호 ) 질의 - 조례 개정되면 구세입 변화 없는지?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기존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의 구세입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지난해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두길 의원 답변 - 구세입 변화 없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구세 세목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써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과세객체, 세율 등의 변경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기존의 구세입이 증감되는 사례가 없고, 2009년 12월 17일 `2010년 1월 1일 기준 건물 및 기타물건시가표준액'에 대한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다고 말했다. 박병택 세무과장
-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열려 ( 402호 )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의 의결 중구의회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만택 의장은 "조례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해빙기를 앞두고 공사현장이나 절개지, 축대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중구의회 의원들은 부산광역시 중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 제179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402호 )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 등 심의 의결 중구의회 제179회 임시회가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2일 중구의회 의원들은 중구노인회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과 중구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려 중구의회 의원들이 부산자갈치축제를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육성시키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