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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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의회 용어 ( 388호 ) 결의안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내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의안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000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과 같이 의회내부와 관련된 결의안과 쌀 수입개방저지결의안 등과 같이 의견을 외부에 나타내기 위한 것이 있다. 계류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 있는 상태를 계류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다르게 된다. 계수조정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 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계수 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 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공포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률, 명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 할 수 있다. 규칙, 규칙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제168회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 388호 ) 1월 30일부터 구정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심의 의결 중구의회가 기축년 새해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오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제168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와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08.7.9)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실명제 시행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혼선을 방지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 및 인용조문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별표 2) 다.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라.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1조) 마.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사. 특정구역내 광고물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라.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 공모 및 디자인 개발비용 계상 근거를 규정(안 제8조, 제9조) 마.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선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안 제10조) 바. 도로변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림판 설치 및 가로변 시설물에 불법부착물 부착방지 방안 강구토록 규정(안 제11조) 사. 도시디자인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