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구정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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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 482호 ) 찾고, 듣고, 돕고,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기획연재 22 사업실패로 빚쟁이에 시달려 아내 집 나가 가정 풍비박산 "이제는 햇빛이 드는 집을 구해서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이 캄캄하여 헤어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철 씨(54)는 오늘 아침을 맞이하며 사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죽지 못해 살았다는 말이 맞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지난 1년 사이에 희망복지지원단의 도움으로 질병도 치료하고 몸도 좋아져서 살아가는 게 나아졌기 때문이다. 수철 씨는 한 때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넉넉하진 않지만 먹고 살만 했고 딸도 1명 두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사업이 실패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빚쟁이에 시달리면서 아내가 집을 나가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그 때 딸이 4살이었는데 밤마다 엄마 찾아 우는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뜨내기 생활에 쪽잠을 자며 끼니를 해결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던 수철 씨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는데도 쌓여가는 빚은 감당할 수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몸이 아파 오기 시작하여 병원을 갔더니 결핵이라는 진단에 2년 동안 딸과 같이 독한 약을 복용했다. 그쯤 수철 씨는 망막변증으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수술을 했으며 일을 해서 빚을 갚고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몸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 지출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치아까지 다 빠져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없는 등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처했다. 이런 수철 씨 소식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나섰다. ***지원 서비스*** 1. 부산일보 `사랑의 징검다리' 후원금 지원(의료비 사용) 2.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후원-KBS 희망충전 지원(주거비 사용 예정) 3. 치과 치료비(틀니 지원) 60만 원 감액 지원 4. 부산우체국 매월 후원금 지원 5. 부산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 처리 상담 지원 중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은 가족해체, 실직, 의료, 주거 등 복합적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타까운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힘이 될 후원자 분들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문의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600-4342, 4345
- 2017년도 (재)중구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482호 ) (재)중구장학회 제2016-2호 생활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미래를 짊어질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중구장학회가 「2017년도 제4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 (총 60명 50,000천원) ※ 2016년도 선발 장학생은 당해연도 신청할 수 없음.(단, 저소득자 중 성적 우수 학생은 연속으로 지급할 수 있음-이사회 의결) ※ 장학생 선발 인원은 장학회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2. 장학생 선발일정 및 접수 가. 선발일정 ① 공고기간:2016. 11. 21(월)∼12. 10(토) ② 접수기간:2016. 12. 12(월)∼2017. 1. 6(금) ③ 선발심의:2017. 1. 16(월)∼1. 20(금), 이사회 의결 결정 ※ 장학생 선발 확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20일 이내 서류구비 신청 ④ 장학증서 수여식:2017. 2월중 나. 접수처:(재)중구장학회 사무국(중구청 5층 홍보교육과) 다. 접수방법:직접 접수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3. 신청자격 가. 대상:중학생, 고등학생 나. 거주기간:신청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이 중구에 3년 이상 주소가 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 장학생 조건 ○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성적우수자 신청 기준*** ▷ 중학교 4과목(국·영·수·과) 평균 A등급 이내 ▷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4과목(국·영·수·사회 또는 과학) 평균 3등급 이내 -2학년, 3학년:4과목(국·영·수 및 문과는 사회, 이과는 과학) 평균 3등급 이내 ▷ 특성화 고등학교(신청서에 전공과목 기재) -1학년, 2학년:3과목(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B등급 이내 -3학년:3과목(국.영.수) 평균 3등급 이내 2과목(전공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저소득 가정 장학생:학업성적을 감안하여 다음 순위로 결정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한부모 가정 ④ 무주택자 등 순으로 결정·선발 ※ 제외대상:타기관·단체 및 장학법인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이중수혜 금지) 4. 제출서류 ▷ 공통 제출-가∼사, 해당자만 제출-아 가. 장학생 신청서 및 장학생 추천서 각1부 (서식 1, 2호) 나. 장학생 생활실태 조사서 1부(서식3) 다. 성적증명서(당해학년 학기말-1학기+2학기) 각 1부 ※ 단, 자유학기제인 경우 당해학년 학기말 성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이력 포함),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바. 소득관련 확인서류-월별 급여지급명세서(직장, 세무서 발행), 또는 소득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또는 미과세 증명서) 1부 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1통 등(저소득가정만 해당) ☞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5. 기타 가. 장학생 선발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는 생활정도가 낮은 자가 우선함. 단, 저소득 장학생은 예외 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함. 라. 문의사항은 부산중구장학회 사무국(051-600-4162∼3)으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서류는 부산중구 평생학습 홈페이지(http://lll.bsjunggu.go.kr)에 접속, "중구장학회 〉 장학회 공지사항"의 첨부물 참조 2016. 11. 21. (재)중구장학회 이사장 김현진
- 사진뉴스 -광복로 한복데이&사회적경제 페스티벌 ( 482호 ) 2016 광복로 한복데이&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이 10월 30일 광복로에서 열렸다. 이날 한복 체험행사, 미스코리아 한복패션쇼, 사회적·마을기업 장터 영양군 무화과 무료시식 및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다.
- 사진뉴스 -로버트 할리 초청 강연 ( 482호 ) 제20회 부산중구 아카데미가 11월 9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구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정! 정! 정 때문이라예'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 사진뉴스 -민주평통 2016 통일강연회 ( 482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중구협의회(회장 임무성)는 11월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 사진뉴스 - 부산 밀다원 시대 문학제 개최 ( 482호 ) 2016 부산 밀다원 시대 문학제가 중구와 부산소설가협회 공동 주최로 11월 12일 광복로와 부산근대역사관 쉼터에서 열렸다.
- 사진뉴스 -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 ( 482호 ) 11월 13일 유라리광장(영도대교 친수공간)에서 중장년층과 젊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제3회 영도대교 `올드앤영 만남의 축제'가 열렸다.
- 이달의 친절공무원 - 영주1동 김선영·최현숙 주무관 ( 482호 ) 6.25참전용사 부산중구지회에 근무하는 이상남 씨(가명)는 청각장애 4급인데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서류를 발급할 일이 있어 영주1동을 방문했다. 보훈청과 다른 관청을 오가면서 힘들게 서류를 찾고 있었는데 영주1동 전출입담당자인 김선영 씨(사진 왼쪽)가 서류를 일일이 다 찾아 주었고, 사회복지담당자인 최현숙 씨(사진 오른쪽)도 안내를 너무 잘해줬다고 전했다. 이 씨는 중구공무원들이 다 친절하지만 청각장애인을 자상하게 잘 도와준 김선영 주무관과 최현숙 주무관을 친절공무원으로 추천했다. 추천방법 ▷중구청 홈페이지:구민신고센터(불친절신고), 칭찬합니다 코너 ▷친절·불친절 신고함:민원실(엽서 비치)
- 내진보강 건물 지방세 감면 ( 482호 ) 중구는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대상 건축물은 3층 미만이고 500㎡ 미만 건축물이다. 지난해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이면 가능하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해준다.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적용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문의 ▶안전도시과 600-4644
- 중구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감사합니다 ( 482호 )